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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코 앞까지 가다

  • 강병진
  • 입력 2017.11.09 04:51
  • 수정 2017.11.09 05:46

이명박 전 대통령(76)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것 같다.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검찰 조사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조사에서 사이버사 활동내역, 인력 증원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활동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가 인력 증원 및 선발 지침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공개됐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이를 인정한 적은 없다.

'jtbc'에 따르면, 특히 김 전 장관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사이버사 요원 증편을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우리편을 뽑으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70여명을 뽑으면서 호남 출신을 배제했다고도 진술했다.

또 사이버사 요원 채용할 때도 신원 조회 기준을 3급에서 1급으로 까다롭게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방부는 호남 출신뿐 아니라 가족 가운데 진보성향의 인사가 있는 지원자까지 걸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지 여부는 둘의 구속영장 발부에 달려 있다.

검찰은 전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이 정치관여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했다'는 이들이 구속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피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조선일보' 등은 이미 "검찰이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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