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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중학생에 "오빠·동생으로 지내자"며 기습 입맞춤한 남성의 전력

ⓒ연합뉴스

등교하던 여학생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공개 3년과 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동안 지켜봤다. 마음에 든다.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면서 B양(13)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학교에 가는 중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접근해 주차장으로 끌고 갔으며 “연락하고 지내자”며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1년과 2004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지만,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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