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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 댓글공작' 김관진·임관빈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군 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에게는 정치관여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수사는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총 지휘하며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활동을 김 전 장관에게 최종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연 전 사령관은 2011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옥 전 사령관은 이후 2014년 4월까지 사이버사를 이끌며 2012년 총선·대선에서 사이버사 대원들이 여론조작 활동을 하도록 지시·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활동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 보고대상에 통상 대통령(VIP)을 의미하는 'V' 표시가 있었다는 점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정부 때 군무원을 대거 증원해 댓글 공작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윗선'에서 호남출신 배제 등 성향검증 지시를 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 사이버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로부터 '우리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이른바 'VIP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넘겨 받았으며, 김 전 장관의 호남배제 지시 관련 진술 또한 확보했다.

이 문건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7월 군무원을 충원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는 전년 대비 10배 가량의 인원을 선발했으며, 이중 반 이상이 '댓글공작'을 벌인 530 심리전단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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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관진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