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참여 인원이 23만 명을 넘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참여 인원이 8일 오후 3시 기준 23만 명을 넘어섰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20만 명을 넘긴 청원은 '소년법 폐지'와 '낙태죄 폐지' 두 가지가 있었다. '조두순 출소 반대'는 동의 인원 20만 명을 넘긴 세 번째 청원이 됐다. 청와대는 20만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 또는 각 부처 장관 등이 30일 이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잔혹한 범행 수법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청와대 청원에 23만 명이 동의하는 등, 조두순의 재심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재심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새로운 증거,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전제조건 아래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특히 이미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 조두순처럼 만기 출소하는 경우에는 재심이 불가능하다. 이미 범죄에 따른 죗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 한국일보(2017. 11. 8.)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안 처분'을 꼽았다. 이에 따르면 보안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행정적 제재'다. 현재 보안 처분은 범죄 이후 재판을 받을 때 내려지기 때문에 조두순에게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다.

표 의원은 "보안 처분은 미래를 향해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해지는 보호조치"라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두순법'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법을 입법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출소한 조두순이 피해자의 동네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미지를 클릭하면 관련 기사로 이동합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조두순 #조두순 사건 #입법 #표창원 #재심 #청와대 #청와대 국민 청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