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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탁현민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 강병진
  • 입력 2017.11.08 09:19
  • 수정 2017.11.08 09:20
ⓒ뉴스1

검찰이 지난 11월 6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11월 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탁현민 행정관의 혐의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다.

당시는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5월 6일이었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행사가 열렸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1’에 따르면, 이 행사에서 탁현민 행정관은 문재인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법에 위반해 수수한 혐의”를 제기했으나, “실제로 주최 측과 금품을 주고받은 일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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