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공영방송을 장악한 의혹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2011년쯤 국정원 관계자와 MBC 임원진이 결탁해 MBC 방송 제작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건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재직 중 임원들과 함께 당시 시사프로그램 'PD수첩' 등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MBC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제작진 및 진행자 교체,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MBC 직원 겸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통해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결과 이명박정부 국정원에서 2010년 3월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건에는 김 전 사장의 취임을 앞두고 공영방송 잔재 청산·고강도 인적쇄신·편파 프로그램 퇴출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 체질개선을 추진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국정원 MBC 담당관은 2011년 4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MBC의 특정 라디오 진행자를, 8월에는 MBC에 출연 중인 특정 문화·연예계 출신 인물의 퇴출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와대에도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6일 오전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 출석 당시 김 전 사장은 "제 목숨을 걸고 MBC는 장악될 수도, 장악할 수도 없는 회사"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MBC 방송제작 불법 관여 행위와 관련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