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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쎈 초점] 조덕제 "성추행? 진상규명 부탁"vs여배우 "분명한 성폭력"

여배우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가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여배우는 조덕재의 행위가 연기가 아닌 성폭력임을 주장하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는 여배우 A씨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메이킹 영상을 찍은 촬영기사도 함께 참석했다.

#조덕제 "성추행? 사실 NO…정신병자 아니고서야"

조덕제는 최근 여배우 A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조덕제는 "가장 큰 차이는 재판부의 시각과 관점의 차이다. 1심 재판부테서는 (제 행동을) 업무상의 정당행위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2심에서는 여배우의 주장이 일관적이라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내렸다. 감독의 지시에 충실했던 연기를 연기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의 성폭력 상황이라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에 대해 조덕제는 "연기적인 리얼리티와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 제가 추행을 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밝히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흥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20년 이상 일한 조단역 배우가 수많은 스태프가 있는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흥분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연기자임을 망각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 것이다. 우발적인 성추행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덕제는 "내 사건을 영화인들의 손으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주고 검증해 줬으면 좋겠다. 여성 단체의 입장에 선 단체들도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인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내 사건을 제대로 다시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동참해 달라. 여성 단체에 치우지지 말고 영화계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공정한 절차로 진상을 규명해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며 "나를 조사해달라. 어떤 시험대라도 오르겠다. 영화인들이 조사하고 검증한 결과라면 마땅히 나는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 영화인들이 함께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지락 촬영기사 "촬영 메이킹 조작? 영상 존재 몰랐다? 납득 안돼"

메이킹을 촬영한 이지락 촬영기사는 문제가 된 메이킹 영상의 조작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 촬영기사는 "감독님이 내가 찍은 메이킹 영상을 두고 악마의 편집과 조작을 주장하고 있다. 제작사에 메이킹을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한 이유는 13번신 촬영 이후 조덕제 배우가 하차했기 때문"이라며 "13번 신의 메이킹 영상을 주인공 위주로 찍지 않았다는 것을 이상하다고 하는데, 이미 메이킹 영상은 주인공 위주로 많이 찍은 상황이었다. 다만 13번 신은 여배우보다 남배우의 연기가 인상적인 장면이라서 조덕제를 위주로 촬영한 것 뿐이다.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고 조작됐다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덕제와의 친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이지락 촬영기사는 "여배우 A씨가 조덕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영상이 두 배우의 오해를 풀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배우와 조덕제에게 메이킹 영상에 대해 말했는데 여배우는 이상하게 무관심했다. 조덕제는 관심을 보였지만, 사사로이 줄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직접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여배우가 메이킹 영상을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왜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여배우에게 영상에 대해 알린 메시지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배우 A씨 "조덕제 행동, 연기 아닌 성폭력"

여배우 A씨의 입장은 강경하다. 조덕제의 행동이 연기가 아닌 분명한 성폭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배우 A씨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편지를 통해 촬영 당시 느꼈던 수치심과 분노를 고백했다. A씨는 "촬영 당시에는 패닉에 빠져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제서야 성추행 피해자들이 왜 침묵하고, 싸움을 포기하며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지 알게 됐다. 나는 분명히 영화 촬영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조덕제는 동의와 합의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속옷을 찢고 상, 하체에 추행을 가했다"며 "이것은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연기자인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A씨에게 고소당했다. 원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었다. 결국 조덕제는 상고장을 제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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