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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한 기간제 교사는 교회를 안다녀서 불합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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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ty classroom view ⓒDONGSEON_KIM via Getty Images

전북 익산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격한 기간제교사를 탈락시킨 사실이 전북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익산 A학교법인 이사장인 B씨는 지난 1월 중학교 기간제교사 채용과정에서 비공식으로 면접을 본 뒤 합격자 1명을 탈락시켰다.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실제로 B씨는 면접과정에서 성경 시험을 보고, 교회에 다니는지 등을 물어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부터 중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기간제교사 응시자들의 면접을 불법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고교에서는 합격자 바꿔치기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 채용은 학교 인사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외에도 해당 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의 동의 없이 월례 예배와 종교 교육 등이 이뤄진 사실도 적발됐다.

전북교육청은 B씨의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해줄 것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으며, 합격자 바꿔치기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중학교 교장에게도 중징계(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이사장의 인사 개입을 묵인했지만 합격자 바꿔치기가 이뤄지지는 않았던 고등학교 교장은 경징계(견책)를 하라고 통보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법인에 동의한 교직원과 학생만을 대상으로만 종교활동을 하도록 하고, 교사들에 대해서도 ‘종교교육과 학생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한 특별 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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