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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52명, '박근혜 징계효력정지'·'홍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자유한국당 당원 일부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무효와 홍준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자 홍 대표는 이를 '친박의 준동'이라고 비하했다.

한국당의 이종길 부대변인 등 152명은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독단적인 당 운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최소한의 품격과 신의도 없는 홍 대표를 도저히 제1야당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 제2항과 제3항을 인용한 뒤 "징계의 결정권한을 갖지 못한 홍 대표가 윤리위 규정을 위반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홍 대표의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뜻을 같이 하는 애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징계가 철회되고 홍 대표가 퇴진할 때까지 법적 투쟁은 물론 서명운동 전개 등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배신의 아이콘 홍 대표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에 부마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YS(김영삼 전 대통령) 의원직 제명사태를 상기하며 "예상대로 1979년 YS가 당할때 처럼 누군가의 교사로 양박(양아치 친박)진영의 논리와 똑같이 잔박(잔챙이 잔류 친박)들이 준동해 당대표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이 통하는 세상일까요?"라고 반문하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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