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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시인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 폭로를 검찰이 허위로 인정했다

  • 강병진
  • 입력 2017.11.06 08:11
  • 수정 2017.11.06 08:24
ⓒ박진성 블로그

박진성 시인은 지난 2016년 10월, 작가 지망생들을 상대로한 성추문 논란을 빚었다. 트위터를 통해 그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진데 이어 박진성 시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주장을 한 A씨는 관련 사건에 대해 박진성 시인을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A씨의 무고죄를 인정했다. 박진성 시인에 대한 A씨의 강제 추행 및 강간 주장을 허위로 인정한 것이다.

A씨에 대한 박진성 시인의 명예훼손 혐의 등 고소에 대해 수원지검은 A씨의 무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 “피의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의자(A씨)가 당시 성관계를 나눈 고소인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게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또 검찰은 “피의자(A씨)가 조사시 보인 태도 및 진술내용,피의자(A씨)에 대한 심리 평가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의자가 일정 부분에 있어 비정상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다”며 “이 사건은 이와 같이 피의자(A씨)가 다소 불안한 정신상태에서 기인한 비정상적인 행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박진성 시인은 지난 9월 28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0월 5일,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폭행 또한 협박이 없었다”는 피해자(A씨)의 진술이 있었고, 이는 피의자(박진성)의 진술과 일부 부합이 되며 “피해자(A씨)는 협박, 감금, 개인정보법 위반 고소사실에 대해 고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박진성 시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변호인 의견서등을 살펴볼 때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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