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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놀이' 하다 아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3년6개월

hand in jail
hand in jail ⓒsakhorn38 via Getty Images

아이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비행기 놀이'를 하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는 생후 8개월밖에 안된 A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신체적 충격을 줬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김씨의 행위는 A군의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행위로서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심하게 흔든 행위나 비행기 놀이를 하다 추락시킨 행위 모두 김씨에 의해 일어났다"며 "두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매우 짧고 A군에게 발생한 망막출혈, 경막하출혈 등은 의학적으로 두 행위와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이러한 일련의 아동학대 행위가 중첩적으로 작용해 A군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A군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김씨가 비행기 놀이에 기인한다고 보더라도 유모차를 심하게 흔든 행위와 A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타고 있던 유모차를 강하게 흔들었다. 이후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A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보채자 비행기 놀이를 하다 거실 바닥에 떨어뜨렸다. 김씨는 A군이 의식을 잃자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A군은 19일 만에 숨졌다.

의료진은 A군에게서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한 점,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해 나타나는 망막출혈이 동반된 점 등을 근거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살 이하의 유아를 심하게 흔들 경우 생기는 질환으로 뇌출혈과 망막출혈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동거녀로부터 과도하게 비행기놀이를 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그런 행위가 A군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의도를 갖고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뿐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동으로도 학대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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