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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시인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 폭로를 검찰이 허위로 인정했다

  • 강병진
  • 입력 2017.11.06 05:59
  • 수정 2017.12.03 10:00

습작생을 상대로한 성추문 논란을 빚었던 박진성(39) 시인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5일,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폭로자 A씨에게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박 시인을 지난 9월 28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폭행 또한 협박이 없었다”는 피해자(A씨)의 진술이 있었고, 이는 피의자(박진성)의 진술과 일부 부합이 되며 “피해자(A씨)는 협박, 감금, 개인정보법 위반 고소사실에 대해 고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박진성 시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변호인 의견서등을 살펴볼 때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의견을 냈다.

박진성 시인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10월 31일, A씨의 무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A씨)가 조사시 보인 태도 및 진술내용, 피의자(A씨)에 대한 심리 평가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의자가 일정 부분에 있어 비정상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다”며 “이 사건은 이와 같이 피의자(A씨)가 다소 불안한 정신상태에서 기인한 비정상적인 행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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