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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성관계 요구한 대구 교사가 사직서를 냈다

지난 11월 2일, 학부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가 2개월 정직 후에 복직을 한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당시 SBS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교사는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인 50대의 A씨다. 그는 지난 6월 무단결석 등으로 퇴학 위기에 처한 아들의 선처를 부탁하는 학부모를 술집으로 불러내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육당국이 내린 징계는 정직 2개월이었다. 대구 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비행이 일회성에 그치고, 피해 학부모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해 중징계 중 정직 처분을 해당 사립재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는 12월 정직 처분이 끝나면 A씨는 다시 교단에 복귀하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11월 4일, ‘뉴스1’에 따르면 A씨의 교단 복귀에 대한 논란이 일자,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교육계 전체 위상이 추락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를 긴급 구성,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 교육직원에게 성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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