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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의 지시를 받은 혐의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공무원·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11시30분쯤 추 전 국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위반 혐의로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12일 만이다.

검찰은 영장기각 후 국정원의 추가 수사의뢰를 중심으로 보강수사를 한 결과,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하고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국정원에서 수집한 첩보 등을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추 전 국장도 앞선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이 전 감찰관 등의 동향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말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 전 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하자, 이 전 감찰관의 지인 등을 대상으로 동향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2차례 보고했다.

지난해 6월에는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비리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고, 김진선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동향 보고서 작성도 지시하기도 했다.

또 추 전 국장은 그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에 대한 세평 작성을 지시해 부정적인 평판 위주의 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이중 6명은 우 전 수석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한 6명과 동일했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 등에 비협조적이었던 문체부 내 인사들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추 전 국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전 국장은 이외에도 정부비판 연예인 퇴출공작, 야권정치인 비난공작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추 전 국장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최순실씨 비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결과, 추 전 국장은 '최순실 전담팀'을 중심으로 최씨와 주변인물을 조사하면서 국정농단의 단초가 되는 첩보를 수집했음에도 이를 국정원장에게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와 관련한 추가 정황이 드러날지도 주목된다. 추 전 국장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매달 500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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