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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2억원이 필요했다

  • 강병진
  • 입력 2017.11.04 06:28
  • 수정 2017.11.04 06:29
South Korean ousted leader Park Geun-hye arrives at a court in Seoul on August 25, 2017.The heir to the Samsung business empire, including the world's biggest smartphone maker, awaited the verdict on August 25 in his corruption trial over the scandal that brought down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 AFP PHOTO / POOL / KIM HONG-JI        (Photo credit should read KIM HONG-JI/AFP/Getty Images)
South Korean ousted leader Park Geun-hye arrives at a court in Seoul on August 25, 2017.The heir to the Samsung business empire, including the world's biggest smartphone maker, awaited the verdict on August 25 in his corruption trial over the scandal that brought down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 AFP PHOTO / POOL / KIM HONG-JI (Photo credit should read KIM HONG-JI/AFP/Getty Images) ⓒKIM HONG-JI via Getty Images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건을 조사중이다. 현재 조사대상은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의 전 청와대 비서관이다. 현재까지 나온 조사내용에 따르면,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상납받았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다시 상납을 중단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2개월 후인 지난 9월, 다시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상납받았다는 사실이 검찰조사로 밝혀졌다.

11월 3일, SBS 8뉴스는 “검찰은 안봉근 당시 비서관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는 국정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당시 안봉근 비서관이) ‘대통령이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의 지시’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이때 안봉근 비서관이 요구한 금액은 2억원이었다. 국정원 관계자에게 2억원을 받아 관저로 배달한 것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었으며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내용은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왜 청와대가 상납 중단을 지시한지 두 달만에 돈을 다시 요구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일보'는 "일각에서는 2억 원이 최순실씨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며 "2016년 9월 3일 최순실씨가 자신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독일로 출국하면서 쓸 현금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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