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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상사가 신입사원 성폭행" 파문에 대한 한샘 측 설명

ⓒHANSSEM

가구 기업 한샘의 여성 신입사원이 남성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25세 여성인 A씨는 한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인 남성 B씨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으며

- 입사 직후 교육담당자인 남성 C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 이를 알게 된 회사 인사팀장인 남성 D씨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휴직 중이며 곧 복직을 앞두고 있다는 A씨의 주장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뉴시스에 따르면, 한샘은 A씨가 경찰에 C씨를 신고하자 2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했다.

그러나 C씨는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고, 이후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서는 A씨가 C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이유로 해고가 철회된 상황. 현재 C씨는 타부서로 옮긴 상태다.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폭로된 인사팀장 D씨는 '해고'된 상황이다.

아래는 한샘 관계자가 뉴시스에 전한 회사 측 입장.

"회사는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D팀장이 잘못했다고 인지하고, 해고 처리를 했다. 팀장이 상급자이다 보니 (성폭행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교육 담당자 C씨와 관련해) A씨가 해고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 해고는 철회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A씨가 회사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복직을 앞두고 마음이 답답해서 얘기를 들어달라는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 역시 더 이상 사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시스는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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