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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단순 소지자 신상등록은 합헌이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단순히 갖고 있다가 적발돼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42조 제1항 일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성폭력처벌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자가 징역형을 받을 경우 이들의 이름과 주소, 직장, 주민등록번호 등을 법무부에 등록해 15년 동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은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공개 및 고지제도와 달리 국가기관이 성범죄자들의 관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법익 침해가 제한적"이라며 "성범죄의 발생·재범을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의 경우에도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지만,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위헌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범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배포·소지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법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전모씨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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