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이 '박근혜 비자금'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 강병진
  • 입력 2017.11.03 11:37
  • 수정 2017.11.03 12:45

"개인적으로 1원의 사익도 취한 게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정치보복"이라며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의 변호인단은 모두 사퇴했다. '재판 보이콧'이었다. 이후 그는 정치투쟁에 돌입했다. 지지자들은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을 철썩같이 믿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이 주장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법원은 3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의 구속은 의미가 크다. 검찰이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들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새로운 뇌물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앞선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이런 '변명'이 가능했다. '최순실을 위해서 받은 돈 같은데,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속았던 것 아닌가?'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속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불거진 뇌물 혐의는 그렇지 않다. 일단 그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용처도 그가 정한 듯하다.한겨레에 따르면,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직접 ‘금고’에 보관하면서 관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의 새 수사는 '박근혜 비자금 게이트'로 이어질까. 몇가지 힌트가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외에는 이 돈의 존재를 몰랐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의 후임인 이관직 총무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대통령과 측근들이 일종의 ‘쌈짓돈’처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말그대로 '비자금'인 셈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갔다면 정치권 게이트로 비화될 수도 있다. '문고리 3인방'에게 상납한 돈과 별개로 국정원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매달 500만원씩 각각 500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 다른 수석들도 국정원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와 별개로 국정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5억원을 이른바 ‘진박 감별’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청와대에 건네기도 했다. 당시 정무수석이던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이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를 빼돌려 사적으로 썼거나,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면 두말 할 것 없이 '게이트'다. 박 전 대통령, 친박세력, 자유한국당 등은 도덕적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비자금 #박근혜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