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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뉴스 부당 편집' 직원을 1년 정직처분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청탁을 받고 연맹에 불리한 기사를 독자가 볼 수 없는 곳에 배치한 것으로 드러난 네이버 스포츠의 이사가 최근 회사로부터 ‘정직 1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이버 스포츠 A이사는 현재 징계를 받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직 1년’은 네이버 내부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징계라고 알려졌다. A이사의 행위가 현행법 위반은 아니라 해고는 할 수 없어 그에 준하는 수준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한다. 네이버는 공식 확인을 거부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10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지난달 엠스플뉴스는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이 네이버스포츠를 담당하는 A이사에게 수시로 ‘연맹을 비판하는 기사를 잘 보이지 않게 재배치해달라’고 청탁했고 A이사가 이를 수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엠스플뉴스는 "취재 과정에서 2016년 10월 3일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이 네이버 A이사에게 보낸 '연맹을 비판하는 오마이뉴스 이근승 시민기자의 기사 ‘한국프로축구연맹, 누군가를 처벌할 자격이 있나’를 재배치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후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가 공개 사과했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포츠 뉴스의 편집 부서를 한 대표 직속인 사내 투명성위원회 산하로 옮기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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