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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위기 아들 선처 바란 학부모를 성희롱한 교사가 곧 복직한다

ghosts hand
ghosts hand ⓒCasPhotography via Getty Images

학부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가 2개월 정직 후에 복직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늦은 밤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50대 A씨는 자신의 반 학생 어머니를 술집으로 불러냈다. 지인과 함께 술집으로 간 어머니는 담임인 A 교사에게 무단결석 등으로 퇴학 위기에 처한 아들의 선처를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A교사는 아들의 퇴학을 면해주면 무엇을 해주겠냐며 "내 앞에서 속옷을 벗겠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잠자리를 갖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해당 교사의 발언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자 교육 당국은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고등학교 측은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교육청 징계 요청을 받은 지 석 달 뒤인 지난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A 교사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동료 교사와 졸업생의 증언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A교사는 12월 정직 처분이 끝나면 다시 교단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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