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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이 언니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선덕여왕 이후 가장 뛰어난 여성 지도자"라고 말했다

  • 김태우
  • 입력 2017.11.02 10:36
  • 수정 2017.11.02 10:47
ⓒ뉴스1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언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본인의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언니인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두고 “선덕여왕 이후 가장 뛰어난 여성 지도자”라고도 언급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1억원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박 이사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박씨는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 것이 걱정이었는데, 오해가 풀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씨는 또 “VIP님 얘기를 좀 하고 싶다”며 “우리 형님(박 전 대통령)은 저의 멘토로서, 4년밖에 안되는 임기 동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일했다”며 “(신라시대) 선덕여왕 이후 1400년 만에 가장 뛰어난 여성지도자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으..으응?

그는 또 고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자녀들이 뇌물 등 혐의로 재판받은 것을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두 대통령 재임 시절 아드님 문제가 있었을 때도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죄형법정주의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꼭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박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대해 TV 인터뷰를 하면서 "세종대왕도 32년이나 절대군주를 했다'며 '탄핵은 생각도 못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발언한 적도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자신의 수행비서 곽아무개씨와 함께 160억원대 한국농어촌공사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진아무개씨로부터 5천만원짜리 수표 2장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곽씨가 박씨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하고, 곽씨에게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납품을 돕겠다고 말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없고, 피해자 역시 박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박씨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박씨는 여러 차례 구설에 올라 사회적 관심을 끈 경험이 있고,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다면 오해받을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도 잘 알지도 못하는 법인 사업자로부터 덜컥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공판 과정에서 억울하게 기소했단 심경을 드러냈는데, 이번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정말 남탓만 할 일인지 진지하게 반성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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