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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커플 결혼식장에 드론 띄운 중국 매체가 형사 입건됐다

  • 강병진
  • 입력 2017.11.02 10:15
  • 수정 2017.11.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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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중국 매체와 관련해서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 없고 조사를 진행중인 사안도 없다”고 밝혔다. “불법 드론을 띄웠다는 112 지구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매체 관련자가 아니라 베트남 사람이었고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래서 임시동행으로 끝났고 이는 형사 입건 사안이 아니라 과태료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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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송중기와 송혜교의 결혼식 현장에는 드론이 날아다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날 결혼식을 취재하러 온 아시아권 매체는 20여곳이었고, 이들이 날린 2,3대의 드론이 결혼식장을 날아다녔다고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결혼식 2시간 전부터 “'봉황망'(ifeng.com) '바이두' '싱원제미'등 많은 중국 매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결혼식 리허설 장면과 사진 촬영 장면을 생중계했다.”

이후 이날 드론을 띄운 중국 매체 관계자가 한국 경찰서에 형사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2일, ‘이데일리’는 수도방위사령부의 관계자를 통해 “배우 송중기·송혜교 결혼식에 불법 드론을 띄운 중국 매체 관계자를 경찰서에 형사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 관계자가 입건된 이유는 ‘법’ 때문이다. ‘이데일리’는 “남북한 대치 상황으로 인해 서울 시내 대부분은 드론을 날릴 수 없고, 호텔신라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A급 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항공안전법 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을 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거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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