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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국정원서 특활비 1억 외 ‘개인용돈'도 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불법으로 마구 사용했던 정황이 검찰 수사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의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납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함께 매달 1억원의 특활비를 받아온 것 외에 별도의 ‘용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조사 중이다. 추명호(54)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윗선’ 보고 없이 정무수석 등의 딴주머니를 챙겨준 사실도 드러났다.

1일 검찰 관계자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초 청와대가 경선 결과 등을 예측하려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지불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적으로 여론조사 업체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에 요구해 특활비 5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밀린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 요구해 개인 용돈을 챙겼고, 지난해 7월께 국정농단 의혹이 쏟아지자 국정원에 연락해 상납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단서도 포착했다고 한다. 안 전 비서관이 ‘불법 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인 셈이다. 전날 체포된 이재만·안봉근 두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민간인·공직자를 뒷조사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장이 국익정보국 특활비에서 매달 500만원씩 조윤선·현기환 등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상납해 온 사실도 확인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국정원장 주도하에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경로와는 별개이고 돈의 성격도 다르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른바 ‘자기 정치’를 위해 정보수집이나 수사 등에 써야 할 ‘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추 전 국장을 불러 돈 전달 경위 등을 추궁했으나 추 전 국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추 전 국장은 수시로 국정원장 등 상급자를 건너뛰고 청와대 관계자와 직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 추 전 국장은 2014년 8월부터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관련 첩보를 수집해 보고서 170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그는 정식 보고 없이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을 국정원 2차장으로 추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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