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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 신격호의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뉴스1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해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격호(95) 총괄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큰아들인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은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횡령이냐"며 재판 도중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지위·역할,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와 연령을 감안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이를 신동빈이 실행해 공동으로 이번 범행의 전반을 주도했다"며 "그가 범행을 최초로 결심해 지시했다는 점에서 실행 과정을 주도한 신 회장과 함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은 한국 롯데의 돈을 횡령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보수를 지급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을 희생시켜 한국 롯데 계열사를 성장·발전시켰다"며 "그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고 경제계의 거목이 조용히 물러나게 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신 총괄회장도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미는 휠체어를 탄 채 결심공판 법정에 들어선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 대신 변호인이 신 총괄회장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 전달하고, 신 총괄회장의 답변을 다시 해석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가 "지금 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바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변호인은 "회삿돈을 회장님이 횡령했다고 재판을 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신 총괄회장은 "횡령 이유가 없다. 횡령이란 게 얼마냐"라고 물었다. 변호인이 "검찰에서 500억이라고 한다"고 설명하자 "횡령이란 말이 이상하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은 곧이어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횡령이냐"고 말했다.

재판부가 "일을 안 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횡령이 아니냐"고 묻자 "일 안 한 사람한테 준 적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신 총괄회장은 혐의에 대한 질문에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괄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부당하게 월급을 줬냐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은채 신유미씨를 "유미짱"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신 총괄회장은 재판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9분 가량 비워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공판은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12월22일 오후 2시 신 총괄회장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 다른 피고인에 대한 선고도 이날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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