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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병사 모집 43년 만에 부활" 보도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전문)

This picture taken on September 25, 2017 shows South Korean Special Army soldiers performing martial arts during a media day presentation of a commemoration event marking South Korea's Armed Forces Day, which will fall on October 1, at the Second Fleet Command of Navy in Pyeongtaek.  / AFP PHOTO / JUNG Yeon-Je        (Photo credit should read JUNG YEON-JE/AFP/Getty Images)
This picture taken on September 25, 2017 shows South Korean Special Army soldiers performing martial arts during a media day presentation of a commemoration event marking South Korea's Armed Forces Day, which will fall on October 1, at the Second Fleet Command of Navy in Pyeongtaek. / AFP PHOTO / JUNG Yeon-Je (Photo credit should read JUNG YEON-JE/AFP/Getty Images)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아시아경제는 1일 여군과 관련해 '단독 보도'를 하나 내놓았다.

제목은 "[단독] 여군 병사 모집제도 43년 만에 부활"이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국방부가 '군 복무 기간 축소에 따른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43년 만에 여군 병사모집 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며,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이 "여성 일자리 창출과 군 내부의 여성 인력 확대 차원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는 것.

기사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 "여군 병사의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21개월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맞추고"

△ "남군과 월급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지원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특별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며"

△ "기본급 67만원에 특별수당 75만원을 합쳐 140만원의 월급을 지급할 예정"

이라는 것.

그러나 국방부가 곧바로 입장을 내어 이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아래는 국방부가 1일 발표한 입장 전문.

□ 오늘(11. 1.수) 모매체의 “여군 병사 43년만에 부활” 제하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국방부가 43년만에 여군 병사모집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국방부는 여군 병사모집 제도를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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