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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후 시행 예정인 아파트 '흡연 벌금'에 대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

  • 박세회
  • 입력 2017.10.31 13:37
  • 수정 2017.10.31 13:41

11월 3일(예상일)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시행 이후 아무 아파트에서나 이웃 간에 '너 담배 피우면 5만원'이라는 소리가 오갈지 몰라 정리를 좀 해야 할 듯하다.

연합뉴스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전했다.

중요한 건 여기서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자치위원회가 임의로 정한 금연구역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지자체별로 아래 사진과 같이 현판을 붙이는 등의 표식을 한다.

속초시 제1호 금연 공동주택으로 지정된 교동 현대1차 아파트의 현판식.

또한 '사적 영역'인 세대 실내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고 해당 시행령이 발효되더라도 다른 세대에서 발코니, 화장실 등 실내에서 흡연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신고가 들어오면 아파트 경비원 등 관리자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겠다고 개정안을 공표했으나, 아직 개정된 것도 아니고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실내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여

②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 마련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

④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

⑤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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