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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괌에서 차에 아이들을 방치한 한국인 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 김태우
  • 입력 2017.10.31 12:33
  • 수정 2017.10.31 12:34
ⓒKUAM News/Twitter

지난 10월3일, 미국령 괌에서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한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괌 현지 매체인 KUAM뉴스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 A판사(35)와 남성 B변호사(38) 부부가 전날 오후 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6살과 1살 된 자녀를 남겨두고 쇼핑을 하러 갔다가 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부부는 현지 법원에서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고 귀국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당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성은 수원지법에 근무하고 있는 설 모(35) 판사다.

중앙일보는 31일 수원지법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설 판사로부터 아이가 차에 남게 된 경위와 괌 경찰의 체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징계가 필요한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게 고위 인사들의 판단”이라며 “대법원 차원의 징계도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수원지법은 "해당 판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잘못이 있다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이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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