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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과거 차명계좌 4조4천억원이 이번 국감에서 주목을 받은 까닭

  • 박세회
  • 입력 2017.10.31 10:49
  • 수정 2017.10.31 10:50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021개의 삼성 직원 명의로 만든 차명계좌에서 인출해간 4조4000억원에 약 1천억원 이상을 추가 과세해야한다는 주장이 지난 30일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국감 자리에서 나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검찰 등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금융실명제법상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최 위원장은 이게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이는 2008년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참여계좌에 있던 4조4000억원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2008년 당시 특검은 삼성 직원의 명의로 된 1199개 차명계좌에 이 회장의 재산 약 4조5373억 원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KBS에 따르면 이후 금감원 검사 결과 1021개가 이 회장의 차명 계좌로 드러났으며, 이듬해 국세청은 해당 계좌에서 난 수익에 대해 최고세율 38%를 적용해 460여억 원의 소득세를 걷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 박 의원은 당시 '금융실명제법상 차등과세 대상'으로 90%의 세율을 적용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은 것이다.

금융실명법 5조에는 '비실명재산에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90%(지방세 포함 시 99%) 세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선비스에 따르면 당시 금융 당국은 차명계좌들이 유령 인물이 아니라 삼성 임직원 등이 실명과 주민번호 등을 제시하고 만든 계좌라서 법률적으로는 실명재산이라며 2009년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했다.

KBS에 따르면 2001년과 2008년 당시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실명계좌는 차명계좌라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국감에서 최위원장은 "동의한다"며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서 계좌 인출·해지·전환과정을 재점검하고 당시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금융위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차명계좌라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면 90%를 적용하는 차등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승희 국세청장 역시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제를 제기한 박의원 측은 교율과세를 결정할 경우 "최소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비즈에 따르면 2008년 당시 검찰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한 1199개의 계좌 중 2개는 중복계좌, 176개는 위법 사실 없는 계좌, 1021개는 실명으로 개설되었거나 실명 전환을 완료한 차명계좌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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