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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후보 13세 딸이 엄마로부터 빌린 2억2천여만원에 대한 엇갈린 해석

  • 박세회
  • 입력 2017.10.31 06:21
  • 수정 2017.10.31 06:29

야당이 연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모친에게 2억2000만원을 빌리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를 작성한 것이 편법 증여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1일 "보도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8억여 원의 상가 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 2억을 내기위해 홍 후보자의 부인과 네 차례에 걸쳐 차용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며 "상당수 법조인들이 이건 민법을 위반한 탈세라고 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대차계약이 이뤄진 과정을 살펴보면 '오히려 깨끗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홍 후보자 측과 중기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이 차용계약을 맺게 된 원인은 2015년 홍 후보자의 장모이자 딸의 조모인 김씨가 2015년 11월 증여한 서울 중구 충무로의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상가 건물이다.

당시 홍 후보자의 딸은 약 8억6000여만원에 해당하는 건물 지분의 4분의 1을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후보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인 딸이 증여세를 낼 돈이 없어 모친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 증여세를 내고 향후 이 건물의 지분으로 얻게 될 임대 소득으로 이자를 갚을 계획이었다고 한다.

MBN에 따르면 딸이 처음 돈을 빌린 건 지난해 2월로, 연이율8.5%로 1억 1천만 원을 빌렸고 이후 지난해 5월 1억 1천만 원을 더 빌리는 게약을 맺었다.

실제로 홍 후보자는 동아비즈에 “(딸이) 물려받은 상가건물 임대료로 꼬박꼬박 이자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TV조선 역시 "홍 후보자 딸은 어머니로부터 2억2000만원을 빌려, 증여세를 내고, 이자는 월 400만원에 이르는 상가임대료로 갚았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현행법상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자녀에게 빌려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더 어처구니 없는 건 홍 후보자는 본인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비판했던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수법을 그대로 활용해 수억원 이상의 세금을 챙겼다는 것"이라며 홍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간의 보도에 따르면 2억 2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내야할 세금은 3천만원정도가 나온다.

또 다른 비판은 모친인 김씨가 증여를 할 때 지분을 쪼개 과세 구간을 낮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TV조선은 "딸과 손녀로 지분이 쪼개지며 과세표준 구간은 내려갔고, 증여세율도 40%에서 30%로 낮아져 증여세는 1억원 상당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 2014년, '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는 법안을 냈던 홍 후보자가, 딸의 대를 건넌 증여로 세금을 아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홍 후보의 딸이 차용을 통해 증여세를 해결한 방법이 오히려 '깔끔한 거래'라는 해석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학생 딸이지만 8억원짜리 자산을 소유한 이상 자신이 벌어서 증여세를 낼 수 있는 현금 조달능력이 생긴다. 당장은 돈이 없으니 일단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내고 벌어서 갚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며 "홍 의원 딸이 할머니한테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납부를 해결한다고 엄마한테 2억원 대출받은 일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도덕적으로도 깔끔한 거래"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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