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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 이영학 딸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뉴스1

이영학의 딸 이모양(14)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한 법원이 30일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양은 친구 A양(14)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네고, 숨진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6시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말할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사체유기 혐의로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년법상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인 이양을 상대로 주거환경 조사 및 정신·심리 상태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5일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접수한 검찰도 이양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등 이유로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지난달 29일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A양을 집에 데려오라"는 아버지 이영학의 말을 듣고 다음날인 30일 친구 A양(14)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양은 이영학과 함께 숨진 A양의 시신을 강원 영월 소재 야산에 유기하는데도 함께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이양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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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영학 #어금니 아빠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