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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어느 도시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를 감옥에 보낸다

violence in school
violence in school ⓒNesho via Getty Images

미국의 한 도시가 학교 내 폭력 피해 학생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조례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바로 아이의 행동에 부모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지난 10월 9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도시는 뉴욕주 서부의 노스 토나완다이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르면, 90일 동안 2회 이상 다른 학생들을 공격할 경우 가해학생의 부모는 25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최대 15일의 수감생활을 해야한다.

현지언론인 ‘WIVB News’에 따르면, 최근 노스 토나완다에서는 다른 학생들을 공격한 10대 범죄가 잇따랐다고 한다. 지난 5월에는 8학년 학생 하나가 다른 학생을 공격했고, 가해 학생은 가정법원에 기소됐지만 결국 처벌받지 않았다고 한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는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걸, 그 아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한 AP통신은 최근 노스 토나완다 지역에서 4명의 10대 학생들이 폭력범죄로 퇴학당한 후, 이러한 조례가 생겨났다고 전했다.

이 조례는 지난 2016년 위스콘신주에서 통과돤 조례가 모델이 되었다. 위스콘신에서는 경찰이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당신의 아이가 다른 학생들을 공격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알린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일이 반복되면, 336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1년 내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되면 681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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