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이 결정된 가운데 국내 편의점들이 사재기를 사전차단하고자 발주 및 판매 제한 조치를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나서서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조짐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전 업체로 판매 제한 조치가 확대될 수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지난 25일 전국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들과 점주들에게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해위 방지를 위한 발주제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자 1일 최대 발주 수량을 제한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제한이 없었던 히츠스틱(아이코스)과 네오스틱(글로)의 일 발주 수량은 10~20갑으로 제한된다.
기존 재고는 5일분 이내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점주들이 미리 창고에 쌓아두는 상황까지 방지했다. 약 2년 전 일반담뱃값 인상 당시 사재기 움직임과 비슷한 상황이다. 경쟁업체인 CU와 GS25의 경우 아직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지켜보며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