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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 후보의 중학생 딸은 엄마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렸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중학생 딸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14살 중학생 딸이 홍 후보자 배우자에게 두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배우자는 딸과 지난해 2월 1억1000만원을 두달간 빌려주면서 연이율 8.5%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같은해 말 155만원의 이자를 지정한 계좌로 받기로 하고,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중앙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연장하고 연이율을 4.6%로 낮춰서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같은해 5월부터 연말까지 1억1000만원을 연이율 4.6%로 빌려주는 계약을 맺어 총 2억2000만원의 채무관계가 성립됐다. 또 올해 1월 딸은 홍 후보자 배우자에게 또다시 2억2000만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 연이율 4.6%다. 계약대로라면 과정에서 딸이 홍 후보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1840여만원에 이른다.

과세당국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 금전의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처럼 자금의 대여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은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적정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홍 후보자가 딸에게 2억2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금은 3000만원 정도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올해 말이 되면 중학생 딸은 엄마에게 1012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이는 상식적인 모녀 관계라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홍 후보자가 불법증여 의혹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중학생 딸이 제때에 이자비용을 납부했는지, 어떻게 이자비용을 마련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딸이 엄마에게 이자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 채무에 대해 당시 중기부 관계자는 "증여세 납부를 위한 채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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