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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광고' 논란이 인 '콰이' 어플이 사과했다

아이유, 설리, 수지 등 아이돌 스타들도 즐겨 이용하는 더빙 어플 '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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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 어플은 재미있는 더빙 기능으로 수많은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콰이' 어플 평가에는 "탈퇴를 시켜달라", "다운 받지 말아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자신이 재미로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 광고에 사용됐다는 한 유저의 불만이 제기돼면서부터였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자신이 콰이 광고에 등장했다고 주장하며 "내가 등장한 동영상이 허락 없이 광고로 사용됐다"라며 "'귀여운 척 하지 마라', '만나면 때리고 싶다' 등 욕을 많이 먹었다"고 호소했다.

이 네티즌은 제작자에 문의했으나, "처음 어플을 깔 때 자신이 찍은 영상이 유튜브 광고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셨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다른 분들도 주의하라"고 전했다.

이후 유저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자 콰이 코리아 측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콰이 코리아 측은 "광고대행사와 함께 유튜브 광고집행 중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이슈를 발견했다"라며 "유저의 피드백을 받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8월 20일에 해당 영상의 광고 집행을 전면 중단했다"고 전했다. 또 "이와 관련한 현재 유저의 초상권 사용관련 사용자약관도 삭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슈가 있은 후부터는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허가된 소재를 제공받아 광고를 집행하며, 현재는 유저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콰이 코리아 측은 "많은 유저분들에 혼란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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