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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가 구치소를 나서는 순간(사진)

법원이 고영태씨의 보석을 결정했다. 지난 4월 11일 체포된 후 199일 만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고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씨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고씨는 재판에서 "가족들 옆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1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재판에서 "가족이 너무 걱정되고, 아내가 지금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정신치료도 받고 있다"며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다.

고씨는 이모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으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아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래는 구치소를 나서는 고씨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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