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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경향신문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 속에 파면 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8)이 최초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7일 나 전 기획관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경향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며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 전 기획관 측의 반론이나 의견도 충분히 기사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술을 곁들여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영화 '내부자들'에 빗대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나 전 기획관이 상대방의 항의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등을 볼때 허위로 보기 어렵고 대화가 끝날 때까지 본인의 발언을 취소하지도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사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파면처분은 교육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나 전 기획관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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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나향욱 #경향신문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