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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무관용' 방침을 밝혔다

  • 허완
  • 입력 2017.10.27 10:10
ⓒ뉴스1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 합동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채용 결과를 조사하고, 비리로 취업에 성공한 합격자에 대해서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을 비롯해 경찰청 등 12개 부처가 참여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신속한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 30일까지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고, 비리가 접수된 기관 등 심층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권익위·국조실·경찰청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 대책 본부'를 설치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권익위와 경찰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총괄·제도개선반, 점검반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 지난 5년간의 기간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조사하는 한편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드러날 경우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리 연루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논의됐다.

정부는 채용비리와 관련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해임 등 중징계릉 원칙으로 처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비리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의 성과급을 환수 조치하고,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인사비리로 채용된 합격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책임 하에 소명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 신설 등 제도정비를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재정비를 통해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공공기관 인사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비리 관련자는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들의 부모의 심정으로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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