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파기...2심 벌금 1천만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60)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명예를 훼손하는데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학문과 표현의 자유 등이 위축되면 안 된단 점도 양형 사유에 고려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저술한 주요 동기는 그 나름대로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구축이 목적"이라며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박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