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60)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명예를 훼손하는데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학문과 표현의 자유 등이 위축되면 안 된단 점도 양형 사유에 고려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저술한 주요 동기는 그 나름대로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구축이 목적"이라며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