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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김장수 전 주중대사에게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뉴스1

김장수(68) 전 주중 대사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의혹 때문에 출국금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당시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을 맡고 있던 김 전 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김 전 대사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고 발생에 대해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한 당사자다.

동아일보는 "김 전 대사가 청와대 상황보고서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를 한 시간을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 전 대사는 후임자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직할 당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사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뒤에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같은 해 5월 경질됐다. 그 뒤 주중대사를 지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의 최초보고 상황 보고서의 시간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당시 책임자였던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사고 당일 오전 9시 28분 해양경찰청에서 보고를 받고 30분가량 보고서를 작성해 오전 10시경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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