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문재인 대통령,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꿔 헌법화하겠다"

  • 강병진
  • 입력 2017.10.26 15:27
  • 수정 2017.10.26 15:29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0월 26일,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며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 개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는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승격하는 내용인 만큼, 각 지방정부의 재정을 위한 방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 국가균형발전

이와 함께 “혁신도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문대통령은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지방분권 #헌법 개정 #개헌 #지방자치단체 #정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