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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로펌 4곳에 '불법파업' 여부 문의했다가 '불법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 허완
  • 입력 2017.10.26 13:42
  • 수정 2017.10.26 13:46

고대영 KBS 사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한국방송(KBS)이 고대영 사장, 이인호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한국방송 노조의 총파업을 두고 ‘불법성’ 여부를 법무법인 4곳에 질의했지만, 이 가운데 3곳에서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한국방송에서 제출받은 법무법인 4곳의 ‘파업의 정당성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한겨레에 공개했다. 답변서를 보면, 한국방송이 파업에 돌입한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ㄱ법무법인은 “사장과 이사장 퇴진은 노조의 입장에서 공정방송 사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된 쟁점 중의 하나이고, 공정방송 사수는 이미 단체교섭의 주요 내용”이라며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답변을 한 ㄴ법무법인 역시 “이 파업의 주된 목적이 단체협약 체결인지, 사장과 이사장 퇴진인지 여부를 쉽게 단정하기 어려워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방송은 엿새 뒤인 11일 ㄷ법무법인에서 불법파업을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렇지만 이곳 역시 “최근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청의 처분은 파업의 정당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은 지난 16일 네번째로 문의한 ㄹ법무법인에서도 “이번 파업의 주된 목적이 ‘방송법 개정, 공정방송 사수, 단체협약 쟁취'라고 평가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원치 않는’ 답변을 받았다. 박홍근 의원은 “방송 공정성을 위한 한국방송 파업의 정당성이 확인됐다. 한국방송을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지목되며 구성원 절대다수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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