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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선미 남편 피살을 청부살인으로 결론내렸다

ⓒ뉴스1

검찰이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고모씨(45) 피살사건을 고씨와 재산상속 분쟁을 벌인 외사촌 동생의 청부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고씨는 일본 등지에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재일교포 곽모씨(99)의 외손자로 지난 8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모씨(28·구속기소)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고씨 피살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곽씨의 장손(38·구속기소)을 살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곽씨 장손은 앞서 곽씨 소유의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로 이달 1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 장손은 수백억원대 재산상속 분쟁과 관련, 지난 7월 조씨에게 20억원을 주겠다며 고씨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 장손은 680억원대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상속 문제를 놓고 외사촌형인 고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곽씨 장손과 조씨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 분석,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곽씨 장손과 조씨가 고씨 살해를 모의한 단서를 포착했다.

조씨는 곽씨 장손의 부탁을 받고 흥신소 등을 통해 조선족을 통한 청부살인 방법과 암살 방식 등을 알아봤다. 곽씨 장손은 범행 직후 '살인교사죄 형량' '우발적 살인' 등을 인터넷상에서 검색하고, 조씨에게 휴대전화로 "(살해 후) 필리핀에 가서 살면 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곽씨 장손은 당시 조씨에게 고씨의 매형이자 재산 다툼과 관련한 민·형사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까지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낮 시간 공개된 곳에서 범행한 점, 조씨가 범행도구를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점, 고씨를 만난 지 4일만에 살해한 점, 범행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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