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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섬마을 성폭행 학부모 3명, 모든 범행 공모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하다

ⓒ뉴스1

2016년 전남 신안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남성 3명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남성 김모씨(39), 이모씨(35), 박모씨(50)는 2016년 10월 13일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18년', '징역 13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4월 25일 2심 판결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10년', '징역 8년',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이들의 '공모'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고,

김씨, 이씨, 박씨는 이 판결에 대해 "공모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학부모 3명의 공모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래는 뉴스토마토가 전한 구체적인 판결 내용. 대법원 취지에 따라 2심이 가해자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이들 3명의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박씨(징역 7년)가 평소 친동생처럼 대하는 피고인 이씨(징역 8년) 등이 자신을 따라올 때 뒤따라 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제지하려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씨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알고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차량을 진행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씨 역시 박씨의 성폭행이 끝난 뒤 관사로 들어갈 당시 박씨로부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것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간음 행위에 관해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

"김씨(징역 10년)는 △사건 당시 식당에서 피해자와 합석해 함께 술을 먹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당히 취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박씨가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다줄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박씨가 식당에 없자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은 박씨와 피해자의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평소 친분 관계에 비추어볼 때, 박씨는 김씨에게 이씨에 이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합동관계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YTN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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