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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혐의' 최정윤 남편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스1

배우 최정윤의 남편이자 이랜드 그룹 부회장의 장남 윤모씨가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집행유예와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윤씨에 4억18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스포츠투데이에 따르면 윤씨는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트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취임해 이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윤씨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높이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15억원은 윤씨가 범행으로 거둔 이익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나, 4억5700여만원에 대해서는 윤씨의 부당이득이라 판단했다.

TV리포트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씨가 친분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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