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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돈 받고 보도 누락' 의혹 KBS 고대영 사장이 결국 고소를 당했다

  • 허완
  • 입력 2017.10.25 14:43
ⓒ뉴스1

고대영 KBS사장이 과거 국정원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 대한 국정원 개입 의혹' 보도를 막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기자협회가 고대영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와 KBS기자협회는 26일 오전 10시 수뢰후부정처사·국정원법 위반·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대영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접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KBS새노조 등에 따 르면 고 사장은 KBS 보도국장 시절이던 지난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고 받고도 당시 KBS 담당 정보관(IO·Intelligence Officer) 이모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받고 해당 의혹을 기사화하지 않은 의혹을 사고 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 개혁위)는 23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KBS 담당 정보관 이씨가 당시 고대영 보도국장에게 접근해 2009년 5월 7일자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에 대한 불보도를 협조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고 보도국장에게 불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신청서·자금결산서 및 이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실제로 당일 MBC는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제기를 메인뉴스로 집중 보도했지만 KBS는 단 한 건의 기사도 보도하지 않았다.

국정원 개혁위는 "KBS 보도국장의 현금 수수와 ‘院(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불보도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국정원에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한 상태다.

KBS 새노조도 즉각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뒤 "국정원 개혁위가 발표한 의혹이 신빙성이 있다"면서 "25일 예정된 정기 이사회와 26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 고 사장에 대한 의혹이 밝혀지지 않으면 관련자를 특정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준범 KBS 새노조 대외협력국장은 "KBS 측은 '당시 기자들이 기사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한 기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KBS 법조기자들이 관련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한 차례 올렸을 뿐만 아니라 KBS정치외교부 기자가 단신뉴스를 작성했지만 이유 없이 보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23일 밝혀진 국정원의 △예산신청서 △자금결산서 △담당 IO 이모씨의 진술을 토대로 볼 때 당시 국정원과 고 사장의 돈거래가 일회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일상적으로 이런 뒷거래가 있을 수 있는 정황까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 사장은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 직후 KBS 회사 명의로 자료를 내고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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