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2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 B씨가 이 학교 교사 A씨를 양궁 과녁 앞에 세운 뒤 활을 쏜 사건이 있었다.
흡착 고무가 달린 체험용 활이었다. 활은 교사를 지나 종이과녁에 달라붙었다. 그의 머리에서 불과 20cm 떨어진 지점이었다. A교사는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
A교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B교감의 공개 사과도 요구했다. 인천시 교육청에도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B교감은 처음 부인하다가, 이후 녹음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안전거리가 확보된 뒤 활을 쐈을 수는 있다”며 해명했다.
인천시 교육청은 감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SBS 보도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관들은 교감 주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교감의 말대로 화살을 피했다면 활을 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동료 교사들에게 묻는가 하면, 피해 교사에게는 문제를 키우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까지 했다.
“조직 사회에서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피해를 보더라도 최소화를 시키는 게 좋잖아요, 선생님도 힘들지 않게. 이 바닥이 어쨌든, 특히 교대는 다 선후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확실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시라고.)”
이런 발언도 했다.
“(교감 주장대로) 한 2, 3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하면, 저도 화살 과녁 앞에 서 보고, 교감 선생님이 저를 향해서 (재연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협감이 좀 덜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 교감은 최근 A교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를 이유로 교육청에 감사 중단도 요청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B교감이 무고 혐의로 A교사를 고소한 고소장을 지난 18일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교감은 고소장에서 “A교사는 (내가) 마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교사가 지녀야 할 자긍심을 짓밟은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했다”고 주장했다.
교감은 체험용 활을 쏠 당시 둘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고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했다고 한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학교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고 두 교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 교육청에 허위사실을 근거로 진정을 제기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에 담긴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증거물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교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