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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자녀가 가진 재산 내역

  • 강병진
  • 입력 2017.10.25 12:09
  • 수정 2017.10.25 13:13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36억원이 넘는 상가 건물 일부를 증여받았던 사실이 재조명받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19대 국회의원이던 홍종학 후보자는 재산을 모두 49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전년 대비 19억642만원이 증가한 액수였다. 배우자와 장녀가 서울 중구 충무로 5가의 4층 상가건물 일부를 증여받았기 때문이었다. 증여받은 상가의 가액은 34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절반을 홍 후보자의 처남으로 추정되는 장모씨가 증여받았고, 나머지 17억3000만원을 배우자와 딸이 절반씩 나눠가졌다.

8억6500만원을 증여받은 딸은 2004년생으로 중학생으로 보인다. 중학생 임대사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홍 후보자의 딸은 하나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에 1600만원의 예금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머니투데이는 10월25일 “그동안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온 홍 후보자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의 임대소득에는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홍 후보자는 그동안 '부의 대물림'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왔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홍 후보자는 5년간 전체 상속·증여액이 36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하면서 “부의 대물림이 엄청난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액 상속·증여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과세강화 대상을 30억원 이상으로 한정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홍 후보자 측은 “장모가 아내에게 아파트와 상가를 증여한 것이다 증여세는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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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종학 #딸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