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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의 최후진술 : "박근혜 대통령 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나"

  • 허완
  • 입력 2017.10.25 08:29
  • 수정 2017.10.25 08:30
ⓒ뉴스1

"우리 정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최후진술에서 이런 소회를 밝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비서관은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문건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조언을 들으려 했을 뿐이라는 논리를 고수했다.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국정운영을 조금이라도 잘 해보려고 하나하나 직접 챙기는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 뜻을 헤아리고 받드는 과정에서 과했던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특별히 잘못됐다든가 부당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자기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얼마든 할 수 있는 통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과거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나라 정상들도 흔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나라를 위하고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최순실씨의 행동들과 연계돼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청와대 문건이 악용되게 했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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