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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장관 측이 "선서를 안했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7월,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직권남용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받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를 판결받았고, 이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조윤선 전 장관 측은 위증 혐의에 대한 반박에 집중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먼저 ‘인식에 따른 증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한 변호인의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원심은 일반적인 의미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데도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위증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조 전 장관의 인식에 부합하는 답변이라 위증이 아니다.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했던) 조 전 장관의 답변 취지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없다고 답변한 게 아니다. 블랙리스트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해한 채 보고받아 국회에서 답변한 것이기에 인식과 반대되는 증언을 한 게 아니다.”

또한 변호인은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위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밝히겠다는 내용의) 선서가 없이 하는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하는 종합국감에서 '(첫 국감에서 한 최초의) 증언선서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한체육회장은 이날 처음 출석했기에 그 사람만 선서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선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은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블랙리스트를 만든 적은 있지만 사용한 적은 없다'고 답했어야 했다”고 맞섰다. 또한 “선서를 하지 않았기에 위증 혐의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대법원 판결은 추가 선서를 하지 않더라도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다른 대법원 판결에선 새로 선서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걸 고지받으면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봤다.”

또한 “당시 종합국감에서 위원장은 모두진술에서 '증인들은 이전 국감일에 한 증인선서의 효력이 유지돼 별도의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했다”며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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