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최시원(31)씨 가족 반려견에게 물린 뒤 숨진 유명 한식당 대표가 지난해에도 같은 개에 물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이 손해배상 등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송을 할 경우 최씨 가족 책임이 더해질 수도 있는 정황으로 보인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민·형사 책임이 인정돼왔기 때문이다.
한식당 대표 가족과 잘 아는 한 인사는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숨진 김아무개씨 유족이 ‘(김씨가)최시원 가족 개에 지난해에도 물렸다. 그때는 옷만 찢어졌는데 이번에는 발목이 물렸다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1년 만에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면, 반려견 주인의 민·형사 책임이 가중될 수도 있다. 박종명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상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최씨는 그런 조치를 안 했고 같은 사건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